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고가매입하면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고가매입하면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으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으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범위를 넘는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7 (<time datetime="1996-11-23">1996.11.23</time>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고가매입하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02)
원 제목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에 의한 비지정기부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