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예납 때 중소기업은 어느 사업연도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예납 때 중소기업은 어느 사업연도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간예납기간에 주된 수입금액 구성이 바뀐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간예납기간에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입금액이 더 커져도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한다. 직전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적었으나 중간예납기간에는 그 수입금액이 기타사업보다 커졌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세액납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써 직전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적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중간예납 기간중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입금액이 기타사업 수입금액보다 크게된 경우에도 중간예납세액납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기간 중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기타사업보다 커진 경우 중소기업 판정기준.

회답

중간예납세액 납부에 있어서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5 (<time datetime="1995-08-17">1995.08.17</time> 회신), "중간예납 때 중소기업은 어느 사업연도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01)
원 제목
중간예납분납기간 신청시 중소기업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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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