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한이 지나 못 받은 관세 환급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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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이 지나 못 받은 관세 환급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환급신청 기한이 지나 돌려받지 못한 관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2년 이내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내에 관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게 된 관세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따라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3 (<time datetime="1997-12-12">1997.12.12</time> 회신), "기한이 지나 못 받은 관세 환급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99)
원 제목
제척기간 만료된 관세 미환급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