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또는 그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현물출자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할 내용연수를 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적용할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법인세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별표6)에서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정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당해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법인세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정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합니다.

  • 법인세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5 (<time datetime="1999-08-16">1999.08.16</time> 회신), "현물출자 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96)
원 제목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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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