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 사은품 가액은 법인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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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 사은품 가액은 법인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에게 적정 범위에서 제공한 사은품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콘도분양 대행법인이 무상 제공한 사은품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에게 적정 범위에서 제공한 사은품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사은품의 제공 방식과 범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콘도분양 대행업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신문·방송·현수막·팜프렛으로 사은품 제공을 사전에 공시하였다. 불특정다수의 피분양자에게 사은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양촉진을 위해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의 피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콘도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신문․방송․현수막․팜프렛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의 피분양자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콘도분양 대행업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사은품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양촉진을 위해 신문․방송․현수막․팜프렛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의 피분양자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유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4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분양 사은품 가액은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88)
원 제목
콘도분양대행업 법인의 판매부대비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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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