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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면제된 수출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면제된 수출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회수의무를 면제받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가 불가능한 비거주자 상대 수출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회수의무를 면제받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환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수출대금 회수의무 면제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의무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수가 불가능한 비거주자 상대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외국환관리법 제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국환관리법 제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9 (<time datetime="1997-12-03">1997.12.03</time> 회신), "회수 면제된 수출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70)
원 제목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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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