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매출에누리는 언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매출에누리는 언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판매 후 실적에 따라 확정되는 매출에누리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상품 등을 판매한 뒤 일정 기간의 판매실적에 따라 최초 공급단가를 할인한다. 매출에누리액은 매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다.

질의요지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상품 등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의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단가를 할인해 주는 경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매출에누리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상품 등을 판매한 후 일정 기간의 거래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34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중27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7 (<time datetime="1997-12-03">1997.12.03</time> 회신),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매출에누리는 언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68)
원 제목
매출에누리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