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 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 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한다. 통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영업활성화와 우량고객 확보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만 지원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담보대출의 근저당설정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금융기관이 영업활성화와 우량고객 확보를 위해 특정고객의 비용만 부담했다.

질의요지

근저당설정비용을 특정고객에게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근저당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대상인 접대비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근저당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된 근저당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 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면 그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 대상인 접대비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81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회신), "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64)
원 제목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에게만 대신 부담한 근저당설정비의 접대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