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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 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 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한다. 통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영업활성화와 우량고객 확보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만 지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담보대출의 근저당설정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금융기관이 영업활성화와 우량고객 확보를 위해 특정고객의 비용만 부담했다.
질의요지
근저당설정비용을 특정고객에게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근저당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대상인 접대비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근저당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된 근저당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 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면 그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 대상인 접대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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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81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회신), "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64)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에게만 대신 부담한 근저당설정비의 접대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