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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수량 할증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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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처에 미리 공시하고 합리적 기준과 통상적인 범위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촉진을 위해 주문수량에 할증해 제공한 제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미리 공시하고 합리적 기준과 통상적인 범위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거래처의 주문 때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제품 등을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한 매출 에누리정책을 전월 중 대리점 회의나 영업사원을 통해 모든 거래처에 공시했다. 거래처 주문 때마다 영업정책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주문수량에 할증해 제품 등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판촉을 위하여 매출 에누리정책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에 공시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문수량에 할증하여 제품 등을 제공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출 에누리정책을 전월중에 대리점 등 모든 거래처에 대리점 회의나 영업사원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거래처의 주문시마다 영업정책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수량에 할증하여 제품 등을 제공한 경우, 동 제품 등의 가액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에 공시한 매출 에누리정책에 따라 주문수량에 할증하여 제공한 제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출 에누리정책을 전월중에 대리점 등 모든 거래처에 대리점 회의나 영업사원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거래처의 주문시마다 영업정책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수량에 할증하여 제품 등을 제공한 경우, 동 제품 등의 가액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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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7 (<time datetime="1996-11-05">1996.11.05</time> 회신), "주문수량 할증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63)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약정에 의한 매출에누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