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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장소사용 대가는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지급임차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학 구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용대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지급임차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학 구내에 청량음료 자동판매기를 설치한다. 법인은 계약에 따라 장소사용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장소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지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학구내에 청량음료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에 따라 장소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지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 구내에 청량음료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지급하는 장소사용 대가의 세무처리.
회답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지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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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4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자동판매기 장소사용 대가는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61)
- 원 제목
-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