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기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기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출 사업연도의 기부금이고 지연손해금은 실제 지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기부금을 분할 지급하며 부담하는 이자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자상당액은 실제 지출 사업연도의 기부금이고 지연손해금은 실제 지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지연손해금은 약정 납부일이 지난 기간에 별도 이율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면서 그 가액을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고 이자상당액을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약정 납부일을 넘기면 경과기간에 대해 별도 이율의 지연손해금도 부담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기부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함에 있어서 기부금품의 가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기증하되 그 분할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은 이를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위 기부금품을 약정서상 납부할 날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경과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동 지연손해금은 이를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품을 분할하여 기증하면서 추가 부담하는 이자상당액과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처리방법.

회답

기부금품 가액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기증하면서 추가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봅니다.

약정서상 납부할 날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경과기간에 대해 별도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실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0 (<time datetime="1998-10-20">1998.10.20</time> 회신), "분할 기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59)
원 제목
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등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