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동판매기 판촉비용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판매기 판촉비용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거래처에 제공한 최초 가동용 내용상품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거래처 보험료 대납은 접대비다.

자동판매기 판매 시 무상 내용상품과 대신 낸 보험료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제공한 최초 가동용 내용상품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거래처 보험료 대납은 접대비다. 내용상품은 판매촉진을 위해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동판매기를 판매하면서 모든 거래처에 최초 가동용 내용상품을 무상 제공한다. 또한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자동판매기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

질의요지

자동판매기를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할 자동판매기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자동판매기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촉진을 위해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게 자동판매기의 최초 가동을 위한 내용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동 내용상품의 가액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동판매기를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할 자동판매기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접대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판매기 판매촉진을 위한 무상 내용상품과 거래처 보험료 대납액의 비용 구분

회답

1.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최초 가동용 내용상품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입니다.

2.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자동판매기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접대비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29 (<time datetime="1996-10-30">1996.10.30</time> 회신), "자동판매기 판촉비용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42)
원 제목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2)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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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