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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수량에 따라 무상 제공한 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한 부품 가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휴대폰 구매수량에 비례해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차량용 부품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한 부품 가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판매촉진 목적이고 휴대폰 구입수량에 비례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대폰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약정을 맺었다. 휴대폰 구입수량에 비례해 휴대폰의 차량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 부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본문(원문)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의 차량용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차량용 부품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의 차량용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12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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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6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구매수량에 따라 무상 제공한 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40)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휴대폰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품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