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광고 물컵 무상공급 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 물컵 무상공급 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구매조건을 충족한 구매자에게 광고 물컵을 무상공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촉진용 광고 물컵을 구매자에게 무상공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구매조건을 충족한 구매자에게 광고 물컵을 무상공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커피제조법인이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커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물컵을 무상공급한다.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에게 제품의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컵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제품의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컵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커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제품의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컵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커피제조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컵을 구매자에게 무상공급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커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제품의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컵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7 (<time datetime="1997-11-18">1997.11.18</time> 회신), "광고 물컵 무상공급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37)
원 제목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품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