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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비매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비매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견본품 인정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면 접대비로 본다.

판매촉진용 비매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견본품 인정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면 접대비로 본다.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입 상품이나 자체 생산 제품에 “비매품” 표시를 하여 판매촉진 목적으로 공급하였다. 신규 및 기존 거래처에 다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매품을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게 무상으로 공급시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유․무상으로 수입한 상품과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비매품”표시를 한 상품 등을 판매촉진을 위해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게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을 위해 신규 및 기존 거래처에 비매품을 무상 공급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29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64 (<time datetime="1996-10-24">1996.10.24</time> 회신),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비매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34)
원 제목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비매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