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한 위약금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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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한 위약금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한 위약금 상당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계약 해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한 위약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면제한 위약금 상당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공장용지분양계약에서 총분양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예정업체는 공장용지분양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총분양가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공단조성사업 완료 후 해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했다.

질의요지

계약 해약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동 위약금상당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공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예정업체가 공장용지분양계약의 중도해지시 총분양가액의 10%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조성사업 완료 후의 해약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동 위약금상당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지분양계약의 해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공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예정업체가 공장용지분양계약의 중도해지 시 총분양가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조성사업 완료 후의 해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위약금 상당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47 (<time datetime="1996-10-24">1996.10.24</time>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한 위약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26)
원 제목
정당한 사유없이 면제한 위약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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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