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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종업원재해보험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기환급금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만기환급되는 부분이 있는 종업원재해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환급금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업무상 재해와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다. 해당 법인이 수익자이며 만기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이다.
질의요지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형 종업원재해보험의 보험료 중 환급되는 부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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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42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만기환급형 종업원재해보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25)
- 원 제목
- 종업원재해보험료중 만기환급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