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화주의 운송료를 대신 내면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주의 운송료를 대신 내면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객 유치를 위해 특정 화주의 운송료를 대신 부담했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보세장치장 운영법인이 화주 대신 부담한 운송료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고객 유치를 위해 특정 화주의 운송료를 대신 부담했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화주가 부담해야 할 운송료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입화물의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고객 유치를 위해 특정 화주가 부담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수출입화물의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특정화주에 대하여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됨

본문(원문)

수출입화물의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화주에 대하여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입화물 보세장치장 운영법인이 특정 화주가 부담해야 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 화주가 부담해야 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39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화주의 운송료를 대신 내면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23)
원 제목
화주가 부담하여야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