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타인 차량도 이용한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자사 차량과 타인 차량을 함께 이용한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 법인이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사 차량과 용차한 타인 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한다.
질의요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사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료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사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용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 법인이 자사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용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송하는 경우,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22 (<time datetime="1998-10-09">1998.10.09</time> 회신), "타인 차량도 이용한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21)
- 원 제목
-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