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차량도 이용한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차량도 이용한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자사 차량과 타인 차량을 함께 이용한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 법인이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사 차량과 용차한 타인 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한다.

질의요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사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료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사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용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 법인이 자사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용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송하는 경우,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22 (<time datetime="1998-10-09">1998.10.09</time> 회신), "타인 차량도 이용한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21)
원 제목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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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