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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수료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원권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사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시설이용회원권과 콘도회원권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체육시설업 법인이 시설 이용회원을 모집하였다. 판매사원과 사전약정을 맺고 시설이용회원권과 콘도회원권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판매사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스키장, 수영장, 콘도미니엄 등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사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시설이용회원권과 콘도회원권(멤버쉽)의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사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회원권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스키장, 수영장, 콘도미니엄 등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사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시설이용회원권과 콘도회원권(멤버쉽)의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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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20 (<time datetime="1996-10-22">1996.10.22</time> 회신), "회원권 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20)
- 원 제목
- 회원권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