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사업 때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 때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다.

개인사업 영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전환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했더라도 사고가 법인전환 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 영위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 영위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전환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 영위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9 (<time datetime="1996-10-22">1996.10.22</time> 회신), "개인사업 때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19)
원 제목
법인전환전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이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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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