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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하자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보상금이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한다.
건축공사 하자로 시공자에게 받은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해보상금이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한다. 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감액이면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건축물을 건설회사의 도급공사로 신축·준공한 뒤 하자가 발생했다. 쌍방합의에 따라 건설회사로부터 금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건설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하자로 받은 금액이 손해보상금인 경우 특별이익으로 처리하고 공사도급금액의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공장건축물을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거 신축준공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쌍방합의에 의거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보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당초 도급계약내용 변경으로 공사도급금액의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축물의 건축공사 하자로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보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당초 도급계약내용 변경으로 공사도급금액의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7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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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3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건축 하자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08)
- 원 제목
-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시공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