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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채무자의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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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포기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 소재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한 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포기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순히 수익 급감·투자손실·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사안이다. 외국 소재 채무자는 외환위기 등에 따른 수익 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을 겪고 있다.
질의요지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 등이 악화된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소재 채무자의 수익 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중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환위기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된 외국 소재 채무자의 수익 급감·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 해당 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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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2 (<time datetime="1999-07-22">1999.07.22</time> 회신), "외국 채무자의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04)
- 원 제목
- 외국소재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