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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개업일과 결손금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이며 남은 이월결손금은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폐업한 법인이 재개업할 때 개업일과 기존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이며 남은 이월결손금은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했고 공제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뒤 재개업했다.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폐업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개업일은 재개업일이고 폐업신고 전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 재교부받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을 기재하는 것이고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기존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회답
재교부받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에는 재개업일을 기재한다.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 중 공제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액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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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18 (<time datetime="1997-11-01">1997.11.01</time> 회신),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개업일과 결손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88)
- 원 제목
-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에 대한 개업일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