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전 공시로 면제한 위약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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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전 공시로 면제한 위약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에 공시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희망자를 주선한 중도해약자에게 면제한 위약금이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에 공시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받기로 한 분양계약에서 주선 조건을 미리 공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분양사업자는 중도해지 시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면제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전 약정에 따라 면제해 준 경우 접대비 등으로 보지 않는 사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계획을 중도해지하는 때에는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획을 체결한 아파트분양사업자가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동 위약금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한 중도해약자에게 면제한 위약금이 접대비 또는 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아파트분양사업자가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면제한 경우, 해당 위약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2 (<time datetime="1998-09-29">1998.09.29</time> 회신), "사전 공시로 면제한 위약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86)
원 제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위약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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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