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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자재의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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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하자보수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납품한 건축자재의 불량으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하자보수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하자보수용 건축자재의 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납품한 건축자재의 불량으로 이를 사용한 건축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법인은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하자보수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건축자재의 가액은 그 제조 또는 매입원가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납품한 건축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건축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동 하자보수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건축자재의 가액은 그 제조 또는 매입원가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납품한 건축자재의 불량으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보수용 자재의 가액.
회답
하자보수비용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건축자재의 가액은 그 제조 또는 매입원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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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9 (<time datetime="1999-07-15">1999.07.15</time> 회신), "납품 자재의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80)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하자보수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