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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채권 매각손실을 손비로 계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장 이자율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할인가격으로 양도했다면 매각손실을 손비로 계상한다.
할부금융회사가 팩토링채권을 할인 양도해 발생한 손실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장 이자율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할인가격으로 양도했다면 매각손실을 손비로 계상한다. 할인가격이 적절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한 팩토링채권을 시장이자율 등을 고려해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하면서 매각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할부금융회사가 팩토링채권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채권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적절한 할인가격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한 팩토링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손실의 손비 계상 여부.
회답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채권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적절한 할인가격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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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1 (<time datetime="1997-10-16">1997.10.16</time> 회신), "팩토링채권 매각손실을 손비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59)
- 원 제목
-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채권 매각 손실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