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쇠고기 수입쿼타 수수료는 누구의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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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쇠고기 수입쿼타 수수료는 누구의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판매 업무와 권한을 다른 법인에 맡기고 수수료만 받으면 그 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한다.

쇠고기 수입쿼타 소지법인이 받은 쿼타사용수수료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수입판매 업무와 권한을 다른 법인에 맡기고 수수료만 받으면 그 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한다. 세관장이 쿼타 소지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계산서를 발행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쇠고기 수입쿼타 소지법인이 약정에 따라 다른 법인에 수입판매 업무와 권한 일체를 위임했다. 쿼타 소지법인은 단순히 쿼타사용수수료만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쇠고기의 수입 판매업무 및 이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단순히 쿼타사용 수수료만 지급받은 경우 쿼타사용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쇠고기 수입쿼타 소지 법인이 약정에 의해 다른 법인에게 쇠고기의 수입 판매업무 및 이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단순히 쿼타사용 수수료만 지급받은 경우 수입쿼타 소지법인은 세관장이 당해 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실상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쿼타사용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한다.

정제 정리

질의

쇠고기 수입판매 업무와 권한을 다른 법인에 위임하고 받은 쿼타사용수수료의 수입 계상 여부.

회답

쇠고기 수입쿼타 소지 법인이 약정에 의해 다른 법인에게 쇠고기의 수입 판매업무 및 이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단순히 쿼타사용 수수료만 지급받은 경우 수입쿼타 소지법인은 세관장이 당해 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실상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쿼타사용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4 (<time datetime="1998-09-18">1998.09.18</time> 회신), "쇠고기 수입쿼타 수수료는 누구의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58)
원 제목
쇠고기 수입쿼타 소지법인의 수입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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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