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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수익과 비용은 각 법인에 어떻게 귀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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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상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각 법인에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실질상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해 각 법인의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들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하나의 사업주체가 된다.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하여 사업주체인 각 법인의 근로자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상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규정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들이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하나의 사업주체가 되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에 의한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하여 사업주체인 각 법인의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상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각 참여 법인에 계상하는 기준.
회답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하나의 사업주체가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하여 각 법인의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상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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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2 (<time datetime="1996-09-18">1996.09.18</time> 회신), "공동사업 수익과 비용은 각 법인에 어떻게 귀속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51)
- 원 제목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귀속자의 것으로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