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동조합에 준 복리후생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동조합에 준 복리후생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노동조합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단체인 노동조합에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됨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의 단체인 노동조합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노동조합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용인의 단체인 노동조합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428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4 (<time datetime="1996-09-16">1996.09.16</time> 회신), "노동조합에 준 복리후생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44)
원 제목
사용인의 복리후생비로 노동조합에 지출한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