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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 업무를 겸한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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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출한 출장비를 기준에 따라 나누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한다.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 업무도 함께 수행한 해외출장비의 손비 처리방법을 묻는다. 실제 지출한 출장비를 기준에 따라 나누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한다. 출장 목적ㆍ출장지ㆍ경로ㆍ기간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운송 주선업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업무와 밀접한 무역업체를 개인사업체로 운영한다. 동일한 해외출장 기간에 법인과 개인사업체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양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대표자가 지출한 출장비는 해외출장의 목적,업무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무역업체를 운영함에 따라 동일한 출장기간 동안 해외에 출장하여 양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당해 대표자가 실제지출한 출장비는 해외출장의 목적, 출장지, 출장경로, 출장기간 및 수령한 업무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당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대표이사가 동일한 해외출장 기간에 법인과 개인사업체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경우 출장비의 손비 처리방법.
회답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무역업체를 운영함에 따라 동일한 출장기간 동안 해외에 출장하여 양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당해 대표자가 실제지출한 출장비는 해외출장의 목적, 출장지, 출장경로, 출장기간 및 수령한 업무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당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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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3 (<time datetime="1998-09-12">1998.09.12</time> 회신), "법인과 개인사업 업무를 겸한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39)
- 원 제목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출장비의 손금인정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