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손비 금액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손비 금액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예금으로 보관하면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대표자 개인용도로 쓰면 대표자 귀속으로 본다.

법인이 가공손비로 처리한 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법인 예금으로 보관하면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대표자 개인용도로 쓰면 대표자 귀속으로 본다. 사업연도 말까지 인출하지 않았는지와 인출 후 부동산 취득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가공손비 처리한 금액을 법인 명의의 별도 예금구좌에 입금했다. 이후 그 예금액을 인출하여 대표자 개인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가공손비처리한 금액을 법인명의 예금으로 보관중인 경우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출하여 대표자 개인용도 사용시는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가공손비처리한 금액을 법인명의의 별도의 예금구좌에 입금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공 손비 처리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동 예금액을 인출하여 대표자 개인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금인출시 당해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손비로 처리한 금액을 법인 명의 예금으로 보관하거나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가공손비 처리한 금액을 법인 명의의 별도 예금구좌에 입금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인출하지 않은 경우, 가공손비 처리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예금액을 인출하여 대표자 개인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금 인출 시 해당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41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가공손비 금액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32)
원 제목
가공손비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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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