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직원 교육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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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점 직원 교육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학습교재 판매법인이 대리점 직원 교육에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교육장소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와 교육기간 중 숙식비가 해당하며 계정은 회계기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습교재 판매법인이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리점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법인은 교육장소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 등을 비용으로 지출한다.

질의요지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 등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소에 대한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학습교재 판매법인이 대리점 직원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회답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 직원들을 교육하고 교육장소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3 (<time datetime="1996-09-05">1996.09.05</time> 회신), "대리점 직원 교육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14)
원 제목
학습교재판매법인이 대리점직원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