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은 시가에 따라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본감소 시 주금을 부동산으로 반환하면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시가에 따라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면서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그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본감소 과정에서 소유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부동산이 시가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4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82)
원 제목
자본감소시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 양도된 것으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