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첨가 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6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첨가 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취득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 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회답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3 (<time datetime="1999-06-16">1999.06.16</time> 회신), "첨가 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53)
원 제목
부동산 취득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처분손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