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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정의 손실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에 따라 원본 손실이나 약정이익 미달분을 보전·보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한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원본 손실이나 약정이익 미달분을 보전·보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업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불특정금정신탁의 원본 손실이나 약정이익 미달분을 보전·보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다.
질의요지
신탁 법인이 원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약정 이익에 미달할 경우에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불특정금정신탁에 대하여 원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약정에 의한 이익에 미달할 경우에 이를 보전하거나 보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업 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하는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신탁업법에 따라 불특정금정신탁의 원본 손실 또는 약정이익 미달분을 보전하거나 보조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탁업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12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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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4 (<time datetime="1997-08-21">1997.08.21</time> 회신), "신탁계정의 손실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50)
- 원 제목
- 신탁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하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