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보화 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보화 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신규허가대상법인이 정보화 촉진기금에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인휴대통신과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허가대상법인 확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개인휴대통신 및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허가대상법인으로 확정되었다.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에 일시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개인휴대통신 및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허가대상법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됨

본문(원문)

개인휴대통신 및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허가대상법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허가대상법인이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휴대통신 및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허가대상법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9 (<time datetime="1996-08-10">1996.08.10</time> 회신), "정보화 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45)
원 제목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