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는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협회가 제과회사에서 받는 로고마크사용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상실험과 로고마크 부착 허용이라는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해 받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는 제과회사의 의뢰로 제품이 치아건강에 유해한지 임상실험한다. 치아에 해가 없으면 로고마크 부착을 허용하고 단위무게당 일정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협회가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협회가 계약에 의하여 제과회사로부터 제품의 치아건강 유해 여부에 대한 확인의뢰를 받고 임상실험을 하여 치아에 해가 없을 경우 당해 제품에 로고마크 부착을 허용하고 단위무게당 일정금액을 로고마크사용료로 받는 경우 동 사용료는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것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제품의 확인과 로고마크 부착 허용에 따라 받는 로고마크사용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협회가 계약에 의하여 제과회사로부터 제품의 치아건강 유해 여부에 대한 확인의뢰를 받고 임상실험을 하여 치아에 해가 없을 경우 당해 제품에 로고마크 부착을 허용하고 단위무게당 일정금액을 로고마크사용료로 받는 경우 동 사용료는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것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1 (<time datetime="1996-08-09">1996.08.09</time> 회신),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43)
- 원 제목
-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