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인매입한 할부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매입한 할부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은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인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회수불능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 양도 후 회수불능이 발생해도 양도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할부판매사업자로부터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였다. 채권 양도·양수 후 회수불능이 발생해도 양도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면서 회수불능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할부판매사업자로부터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면서 당해 채권의 양도․양수 후에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회수불능채권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청구권 없이 할인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할부판매사업자로부터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면서 당해 채권의 양도․양수 후에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회수불능채권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7 (<time datetime="1998-08-08">1998.08.08</time> 회신), "할인매입한 할부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41)
원 제목
할인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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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