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상품교환권으로 준 상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교환권과 교환해 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구매고객에게 상품교환권을 지급한 뒤 교환해 준 상품의 구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교환권과 교환해 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문구 도·소매 법인이 구매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교환권을 지급한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구 도·소매업 법인이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했다. 이후 교환권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해 주었다.
질의요지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문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교환액면금액에서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 비율의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그 상품의 구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문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교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 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8 (<time datetime="1997-08-04">1997.08.04</time> 회신), "상품교환권으로 준 상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27)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상품교환권 지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