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품교환권으로 준 상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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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품교환권으로 준 상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교환권과 교환해 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구매고객에게 상품교환권을 지급한 뒤 교환해 준 상품의 구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교환권과 교환해 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문구 도·소매 법인이 구매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교환권을 지급한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구 도·소매업 법인이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했다. 이후 교환권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해 주었다.

질의요지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문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교환액면금액에서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 비율의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그 상품의 구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문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교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 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8 (<time datetime="1997-08-04">1997.08.04</time> 회신), "상품교환권으로 준 상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27)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상품교환권 지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