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도인 양도세 부담액은 토지 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도인 양도세 부담액은 토지 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에 정한 부담액을 추후 정산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약정액을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토지 매입 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전에 정한 부담액을 추후 정산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약정액을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실제 납부세액보다 약정액이 적거나 많더라도 추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사전에 정해 부담했다. 실제 납부세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추후 정산하지 않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상당액을 부담한 후 추후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상당액을 사전에 정하여 부담한 후 그 금액이 실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후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된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입 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사전에 정하여 부담하고, 실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후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된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7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매도인 양도세 부담액은 토지 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11)
원 제목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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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