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생산 필수 전기설비의 내용연수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6회신일 1998.07.2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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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3

전기설비는 업종별자산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음식료품 제조용 수배전설비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설비의 내용연수와 수배전설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설비는 업종별자산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음식료품 제조용 수배전설비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구축물은 제외되며 음식료품 제조용 설비는 신소재 제조에 직접 쓰이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수전설비·변전설비·배전설비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했다. 음식료품 제조와 관련된 수배전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설비를 교체 또는 새로 설치한 경우 내용연수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ㆍ변전설비ㆍ배전설비(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를 교체 또는 새로 설치한 경우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음식료품 제조와 관련된 수배전설비는 신소재의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발전 및 수배전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수전설비·변전설비·배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2. 음식료품 제조 관련 수배전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제조업 법인이 해당 전기설비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면,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업종별자산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음식료품 제조 관련 수배전설비는 신소재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발전 및 수배전설비가 아니므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6 (1998.07.23 회신), "생산 필수 전기설비의 내용연수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03)
원 제목
생산설비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설비의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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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