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금채무 변제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금채무 변제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기존 운행노선을 인수하며 대신 지급한 임금채무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기존노선과 미지급 임금채무 일부의 지급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았다. 다른 법인의 기존 운행노선을 인수하면서 기존사업자의 미지급 임금채무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질의요지

운송업법인이 기존노선 인수대가로 기존업자의 임금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

본문(원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면허를 득하면서 운행노선은 다른 법인이 운행하는 기존노선을 인수하되 기존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을 인수하면서 기존사업자의 미지급 임금채무 일부를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면허를 득하면서 운행노선은 다른 법인이 운행하는 기존노선을 인수하되 기존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2 (<time datetime="1997-04-09">1997.04.09</time> 회신), "임금채무 변제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99)
원 제목
기존운행노선 인수대가로 기존업자의 임금채무을 변제한 경우 영업권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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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