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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나 사실상 출자의 납입은 해당안됨
본문(원문)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다만,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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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8 (<time datetime="1998-04-21">1998.04.21</time> 회신), "협회에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97)
- 원 제목
-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별회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