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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 해약 수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한 경우 수령금과 재가입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종료일에 재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그 다음 사업연도에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뒤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의 익금 및 손금 처리.
회답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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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5 (<time datetime="1998-04-20">1998.04.20</time> 회신), "단체퇴직보험 해약 수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96)
- 원 제목
- 보험해약으로 인한 수령금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