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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속사업연도는 청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이 받은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청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도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토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됐다. 환지받을 권리면적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귀속사업연도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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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5 (<time datetime="1999-03-13">1999.03.13</time> 회신), "환지청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78)
- 원 제목
-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