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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유지 약정이 채무담보 제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보험금 수령권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다고 보지 않는다.
후순위 차입과 함께 단체퇴직보험료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 채무담보 제공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보험금 수령권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 변제 후 상환하는 후순위 특약을 맺고 별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 법인이 보험회사에서 금전을 차입하며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시 다른 채권자를 전액 변제한 뒤 잔여재산으로 갚는 후순위 특약을 체결했다. 별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되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차입금 상당 보험료를 차입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 보험을 가입하면서 후순위 차입을 하고 차입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경우 채무담보제공으로 보지 않은 사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전액 변제한 후 잔여재산으로 당해 차입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후순위 특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동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동 차입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납입액을 차입기간동안 유지하기로 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순위 차입을 하면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차입금 상당 보험료를 차입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하면 채무담보 제공에 해당하는가?
회답
당해 법인이 동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동 차입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납입액을 차입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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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6 (<time datetime="2001-08-10">2001.08.10</time> 회신), "보험료 유지 약정이 채무담보 제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69)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면서 후순위 차입시 담보제공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