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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퇴직금전환금 대납액도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행사업비는 익금이지만 대신 납부한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행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금전환금을 대신 납부한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는 익금이지만 대신 납부한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미화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수입·운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미화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대행사업자가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받아 대신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대행 사업자가 지급받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수입․운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대행사업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대행 사업자가 지급받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대행사업자가 받아 대신 납부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
회답
용역의 대가로 받는 대행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미화원 퇴직금에 관한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받아 대신 납부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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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2 (<time datetime="1996-03-18">1996.03.18</time> 회신), "지자체 퇴직금전환금 대납액도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61)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을 대납한 금액의 익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