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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 법인의 세액 경감분은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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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따라 경감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액을 경감받았다. 경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95. 8. 4신설된 것)규정에 의하여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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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57 (<time datetime="1996-03-16">1996.03.16</time> 회신), "택시업 법인의 세액 경감분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59)
- 원 제목
- 택시운송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