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천납부세액을 먼저 공제하면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납부세액을 먼저 공제하면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적용한다.

원천납부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에 미리 공제한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적용한다.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아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질의요지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대상 사업연도보다 앞선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

회답

먼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9 (<time datetime="1996-03-16">1996.03.16</time> 회신), "원천납부세액을 먼저 공제하면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55)
원 제목
원천납부세액 공제를 직전 사업연도에 미리 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